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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왜·언제·어떻게 받나

읽는 시간 약 6분 · 업데이트 2026-07-22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와 절차, 준비물,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부동산의 평가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신고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감정평가를 고려할까

상속세는 상속 시점의 평가액에, 향후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좌우됩니다. 상속 취득가액은 상속 시 신고한 평가액이 되므로, 상속 때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두 세금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 →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 수 있음
  • 감정가(시가)로 신고 → 상속세는 늘 수 있으나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듦
  • 공제 범위 안이라면 감정가 신고로 상속세 증가 없이 양도세만 낮추는 효과가 날 수 있음

'무엇이 유리한가'는 물건 가액·공제·향후 매각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단의 세금 시뮬레이터로 두 시나리오의 총 세부담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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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아야 하나 — 평가기간

상속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는 정해진 평가기간 안에 이뤄져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평가기간으로 다뤄집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감정과 신고를 마치는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고기한·평가기간 자세히

절차 한눈에

  1. 물건 정보·목적(상속)·희망 시점을 정리
  2. 여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제안(수수료·일정·담당 평가사)을 비교
  3. 가장 적합한 법인을 선정하고 자료 제출
  4. 현장조사·평가 후 감정평가서 발급
  5. 감정가로 상속세 신고(세무사와 함께)

비용은 얼마나

감정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로 정해지며, 사업자 재량은 기준 수수료의 0.8~1.2배 범위입니다. 즉 '싸게 후려치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속도·전문성·담당 평가사로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예상 수수료 계산기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평가는 세무사·감정평가법인과 확인하세요. 세법·고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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