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용어사전
상속·증여 감정평가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7개 용어
- 감정평가액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물건의 가치
- 감정평가법인·평가사가 법정 방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원). 상속·증여 신고 시 시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국세청 등이 정한 재산 평가 기준액
- 세법상 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통상 공시가격 등을 말합니다.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국토부가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
- 표준지·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며 토지 관련 세금·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 국토부가 공시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으로, 재산세·상속·증여세 등의 기준시가로 쓰입니다.
- 시가불특정 다수 간 통상 거래가격
- 세법상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가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 요건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가
- 평가 대상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아파트처럼 사례가 풍부하면 시가로 강하게 인정됩니다.
- 취득가액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당시 가액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시 신고한 평가액이 됩니다. 이 값이 향후 양도차익·양도세를 좌우합니다.
- 상속세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표준(평가액−공제)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증여세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배우자·자녀 등)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자산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일괄공제상속세의 기본 공제
-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대표 공제(실무상 5억). 배우자공제 등과 함께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 큰 폭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감정가 신고 시에도 세부담 증가가 작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증여세의 관계별 공제
-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등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합니다(기간 합산 규정 있음).
- 신고기한세금 신고 마감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평가기간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 상속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감정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요율(보수기준)감정 수수료의 법정 기준
- 국토부 고시(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 기준)에 따른 요율제로, 사업자 재량은 기준의 0.8~1.2배입니다.
- 평가심의위원회국세청의 감정평가 재산정 절차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재산정해 과세할 수 있으며, 고가·괴리가 큰 물건이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이월과세증여 후 단기 양도 시 취득가액 규정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담보평가대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
- 금융기관이 담보물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입니다.
- 감정평가서감정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
- 평가액·기준시점·평가방법·물건 개요·평가사 서명 등을 포함합니다. 진위확인이 중요합니다.
- 기준시점(가격시점)감정가가 기준으로 삼는 시점
- 감정평가액이 어느 시점의 가치인지를 나타내며, 평가기간 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사례비교법유사 거래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보정해 대상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대표적 감정 방법입니다.
- 수익환원법수익력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 임대수익 등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활용됩니다.
- 원가법재조달원가 기반 산정
- 대상을 다시 만들 때의 원가에서 감가를 반영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기계·건물 등에 활용됩니다.
- 지분공동 소유의 몫
-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각자의 비율. 지분만 상속·증여되면 전체 시가를 안분해 평가합니다.
- 연부연납상속·증여세의 분할 납부
-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요건·이자 있음).
- 비상장주식 평가시장가 없는 주식의 가치 산정
- 재무·수익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상속·증여에서 별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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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 일반 설명이며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