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고시 요율)
읽는 시간 약 4분 · 업데이트 2026-07-22
감정 수수료가 국토부 고시 요율로 정해지는 구조와, 왜 '가격 후려치기'가 아니라 전문성·속도로 비교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감정평가 보수는 국토교통부 고시(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율제입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크게 깎거나 올릴 수 없고, 기준 수수료의 0.8~1.2배(±20%) 범위에서만 조정됩니다.
가격경쟁이 아니라 '가치경쟁'
- 요율제라 극단적 저가 경쟁이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비교의 축은 가격이 아니라 속도·전문 분야·담당 평가사·실적
- 가치단은 모든 제안이 고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자동 검증
가액만 입력하면 기준 수수료와 허용 범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평가는 세무사·감정평가법인과 확인하세요. 세법·고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