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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아쉬울 때 — 재감정·이의

읽는 시간 약 3분 · 업데이트 2026-07-22

감정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재감정·복수 감정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이지만,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객관성을 높이고 싶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지

  • 복수 감정: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비교(고가 물건은 요건상 필요할 수 있음)
  • 재감정: 자료 보완·오류 정정 사유가 있을 때 재의뢰
  • 감정 근거(평가방법·비교사례)를 확인해 소통

가치단은 한 번의 의뢰로 여러 법인의 제안을 받아, 복수 감정이 필요한 경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안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평가는 세무사·감정평가법인과 확인하세요. 세법·고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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