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란
읽는 시간 약 4분 · 업데이트 2026-07-22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상속·증여 재산을 재평가하는 절차(평가심의)의 개념과 대상 경향을 설명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재산이라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재산정하고 그 결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관여하는 것이 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대상이 되기 쉬운 경우
- 공시가와 시가 괴리가 큰 고가 부동산
- 유사 매매사례가 드문 꼬마빌딩·나대지·상업용
- 신고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볼 여지가 큰 물건
이런 물건은 미리 감정을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사후 재산정·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평가는 세무사·감정평가법인과 확인하세요. 세법·고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